“기간 지났는데 100% 환불?”⋯기프티콘 환급 기준 보니

입력 2026-09-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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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교환권(기프티콘)을 제시해 결제하고 있다. (사진=챗GPT AI 생성)
▲카페에서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교환권(기프티콘)을 제시해 결제하고 있다. (사진=챗GPT AI 생성)

추석을 맞아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지인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모바일 교환권(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이 일상적인 선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사용기간을 놓쳤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는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환불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5만원 넘으면 현금 95%⋯포인트는 10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전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미사용 금액의 90%를 돌려받는 것이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과 같은 90%를 유지하되, 5만원을 초과하면 현금 환불 비율이 95%로 높아졌다. 사업자가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경우에는 미사용 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지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존에는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현금으로 9만5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적립금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면 10만원 상당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상품권을 일부 사용한 경우에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액형 상품권은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남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 끝나도 권리 남아⋯구매ㆍ충전 후 5년까지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환불받을 권리까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품권은 구매일이나 충전일부터 5년인 소멸시효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할 때도 원칙적으로 구매일이나 충전일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소비자가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또 모바일ㆍ온라인 상품권 발행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을 포함해 3차례 이상 유효기간 도래와 연장 가능 여부ㆍ방법, 기간이 지난 뒤의 잔액 반환 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미처 연장하지 못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구매일이나 최종 충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상품 제공이나 환불,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받은 상품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표준약관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직접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도 개정 기준 반영⋯100% 환급은 ‘이벤트 포인트’

실제 플랫폼도 달라진 환불 기준을 약관에 반영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달 1일부터 적용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교환권의 미사용 잔액을 기본적으로 90% 환불하도록 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 환불 비율을 95%로 높였다.

현금 대신 쇼핑포인트를 선택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미사용 잔액의 100%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때 지급되는 쇼핑포인트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 ‘이벤트 포인트’로 분류된다. 현금 100% 환불과는 다른 만큼 실제 사용 여부를 고려해 환불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상품권에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발행자가 고객에게 전액 무료로 제공한 상품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카카오 역시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돈을 내고 구매한 상품권과 유효기간이나 환불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이용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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