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3D로 본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도면 공개

입력 2026-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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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깊이·시설 간 중첩 관계까지 3D 구현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층층공원’ 첫 적용

▲S-map(오픈랩) 입체도면 화면 (사진제공=서울시)
▲S-map(오픈랩) 입체도면 화면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하고, 서울도시공간포털과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오픈랩)’을 연계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지상과 지하의 어느 높이와 깊이에 설치되는지, 또 다른 시설과 어떻게 겹치는지를 3차원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평면도면이나 고시문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아도 시설의 위치와 범위, 경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최근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원, 도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은 지상·지하·공중 공간을 함께 활용하는 복합 형태로 조성되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법정 도면은 평면 기준으로 작성돼 시설의 높이와 깊이, 중첩 관계를 한눈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철도·하수도·통신시설처럼 지하에 설치되거나 동일 지점에 여러 시설이 겹치는 경우, 평면도와 문자 중심의 결정조서만으로는 정확한 범위 파악이 쉽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정도면과 고시문에 더해 시민 이해를 돕는 3차원 ‘참조도’를 제공한다. 입체도면은 법적 효력을 갖는 도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된다.

입체도면이 처음 적용되는 곳은 규제철폐 제6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층층공원’이다. 층층공원은 입체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시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네이밍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칭이다.

층층공원은 오패산과 미아역 일대 녹지축을 연결하는 공원으로,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공원 조성 높이가 서로 다른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기존 평면도면만으로는 위치별 높이와 공원 경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입체도면 필요성이 큰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해당 공원은 민간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공원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입체도면을 통해 토지와 공원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높이가 다른 공원 조성면과 도시계획시설 경계를 3차원으로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5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 기준을 개선했다. 이어 2026년 7월에는 ‘중복·입체적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그동안 표준화된 양식이 없어 사업별로 시설 범위 표현 방식이 달라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조서 작성 기준과 단면도·평면도·입체 투시도 작성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일관된 방식으로 시설 위치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도면은 전문가 중심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시민 누구나 직접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시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변화 과정을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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