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업체와 수의계약 막는다…공공기관 계약특례 22건 폐지·수정

입력 2026-09-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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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건 전수조사해 18건 폐지·4건 수정…신규 특례 ‘3+3년’ 제한
지방정부도 혁신제품 직접 지정…서울·경기서 시범 운영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사진제공=재정경제부)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사진제공=재정경제부)
공공기관이 퇴직자와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견적서 없이 컨설팅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불합리한 계약특례가 폐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계약특례에 최대 6년의 재검토 기한을 도입하고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허장 2차관 주재로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과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계약특례는 공공기관이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계약 기준과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국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됐지만 일부 특례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계약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가 7~8월 공공기관 계약특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특례는 총 60건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18건을 폐지하고 4건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폐지·수정 대상에는 공공기관이 영업점 냉·난방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한다는 이유로 퇴직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포함됐다.

법률·회계·세무 등 컨설팅 용역을 상관습을 이유로 견적서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특례와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한 특례도 정비 대상에 올랐다.

다만 강원 폐광지역과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고용 및 기업 지원, 고속도로·공항 상업시설의 서비스 개선, 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특례 38건은 유지한다.

정부는 계약특례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특례 승인 사유를 기관 고유사업 수행과 국가정책 지원,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체화하고 신규 특례에는 최대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적용한다. 재검토를 거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다.

특례 활용 실적은 1년 단위로 평가한다. 특례 승인과 재검토 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계약특례 운영 현황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지방정부에도 혁신제품 지정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17개 중앙부처만 연구개발(R&D) 결과물과 기술인증 제품 등을 혁신제품 유형Ⅰ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지방정부의 혁신제품 지정을 시범 운영한 뒤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의 중복 지정도 제한한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거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혁신제품 신규 지정과 지정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제품의 중복 지원을 줄여 혁신적인 시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공공성과 혁신성 등이 검증된 제품은 일부 평가를 면제하는 패스트트랙 근거도 마련한다. 혁신제품 지정 연장은 현행 1차 1년, 2차 2년 방식에서 한 차례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단일 체계로 바꾼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누적 3078개 제품이 지정됐으며 2025년 공공구매 매출액은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허 차관은 “정부는 혁신제품과 기술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하거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는 등 조달계약제도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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