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에 묶인 20년 규제…"게임법 다시 짜야"

입력 2026-08-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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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등급분류 확대·위험도별 차등 규제 제안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투데이DB)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투데이DB)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20년간 이어진 규제 중심의 게임법 체계를 산업 진흥과 민간 자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게임 관리 체계 개편과 등급분류 민간 이양, 사행성 규제 개선 등이 전부개정안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Ⅱ'에서 "바다이야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행성 규제가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이어져 온 규제 중심의 법 체계를 산업 진흥과 민간 자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바다이야기'는 2006년 불법 환전이 가능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게임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 관련 거버넌스와 등급분류, 내용수정신고, 경품 규제 및 사행성 예방조치 등을 중심으로 전부개정안의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토론에는 이경혁 드래곤랩 게임평론가,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변호사, 장명균 호서대 교수가 참여했다.

게임 거버넌스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함께 두는 혼합형 거버넌스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진흥과 규제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게임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게임진흥원·게임관리위원회 간 협력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등급분류 체계는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규제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병찬 변호사(법무법인 온새미)는 "동일 게임의 중복 등급분류를 없애고 내용수정신고를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한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행성게임 여부 확인 의무와 점검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규제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행성 규제는 위험도에 따른 차등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행 규제가 합법 게임사업자에게는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반면 불법 도박시장에는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일반·확률형 게임은 안전장치를 전제로 경품을 허용하고, 플랫폼 매개형·고위험 게임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품 규제도 환금 등 금지 행위를 중심으로 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경품 규제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벤트 경품조차 전면 금지된 탓에 마케팅 비용이 구글, 애플 등 수수료 30%를 떼어가는 해외 플랫폼 광고에만 의존하며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장은 "전부개정안은 게임을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이라며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포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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