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압수수색 종료…임직원 휴대전화 등 확보

입력 2026-08-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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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현 전 스타벅스 대표 및 임직원 휴대전화 확보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연합뉴스)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본사가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6시 24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와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 임직원 자택 등에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박종철 열사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모욕)를 적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손 전 대표와 탱크데이 프로모션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기획 담당, 본부장 등 임원의 휴대전화 및 자체감사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 3명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프로모션을 기획한 이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할 고의를 갖고 업무에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스타벅스 프로모션의 모욕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프로모션 내용 중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박종철 열사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스타벅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12일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임의수사를 우선 진행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스타벅스코리아 자체 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사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을 포착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

경찰은 6월 17일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인 양종환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부실 감사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결과 발표 당시 탱크데이 프로모션 담당팀 직원 5명 중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해당 3명에 임원이 포함돼 부실 감사 의혹을 키웠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를 갖고 프로모션을 기획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형사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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