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30억 세금 소송 패소⋯소속사 "세법 해석 차이"

입력 2026-08-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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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연석. (연합뉴스)
▲배우 유연석. (연합뉴스)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패소한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5일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원대 세금 부과와 관련한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한 1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후 과세 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이중과세분 등이 조정되면서 부과액은 약 30억원으로 줄었다.

유연석은 조정된 세금을 전액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최근 연예계에서는 유연석을 비롯해 차은우, 이하늬, 이이경 등 일부 연예인들이 1인 법인 운영과 관련해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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