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앱 ‘코레일+’ 띄운 코레일·SR…9월 기관 통합도 초읽기

입력 2026-08-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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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9월 운행분 KTX·SRT 한 번에 예매
공정위 결합 승인…안전체계·사업양수도만 남아
SR 고용안정 고려해 조직·인력 통합 3년 과도기

▲국토교통부, 코레일, SR 관계자들이 3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코레일+’ 출시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천상우 1000tkddn@)
▲국토교통부, 코레일, SR 관계자들이 3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코레일+’ 출시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천상우 1000tkddn@)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이 서비스와 조직 양축에서 본궤도에 올랐다. KTX와 SRT를 한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까지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기관 통합을 위한 절차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다만 SR 직원의 고용 안정과 조직의 연착륙을 위해 인력·조직 재편은 약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SR은 3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KTX·SRT 통합 앱 ‘코레일+’ 출시 행사를 열었다. 기존 코레일톡을 개편한 코레일+에서는 5일 오전 10시부터 9월 1일 이후 운행하는 KTX·SRT 통합열차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날 양사의 조직 통합과 관련해 “약 3년 정도 통합을 위한 과도기 기간을 두겠다”며 “코레일 내 관련 부문을 신설하고 해당 부문에서 전반적인 조직·인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SR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3년 동안 평가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월 기관 통합 이후에도 기존 SR 조직과 인력을 곧바로 코레일 체계에 완전히 편입하기보다는 별도 관리 부문 아래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지역본부 편입이나 별도 지역본부 신설 등 구체적인 조직 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면서 기관 통합을 위한 법정 절차도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전날 코레일이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한 SR 지분 58.9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김 국장은 “기업결합 심사는 이미 승인을 받았다”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과 사업양수도 등 마무리 절차를 거쳐 9월 통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관련 절차를 마치는 대로 양사의 기관 통합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통합은 기관 통합보다 한발 앞서 진행되고 있다. 코레일과 SR은 2월 서울역발 SRT와 수서역발 KTX를 투입하는 교차운행을 시작했고 5월에는 KTX-산천과 SRT를 연결한 중련운행을 시범 도입했다. 지난달에는 양사 회원을 하나로 묶는 통합회원 전환 절차에 착수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통합운행과 함께 단일 운임체계도 적용된다. 기존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조정돼 평균 10% 낮아지고 KTX에 적용되던 결제금액의 5% 마일리지 적립은 기존 SRT 노선까지 확대된다.

차량 운용을 일원화하면서 좌석 공급도 주중 하루 1만5000석, 주말 하루 1만7000석 늘어난다. 일주일 기준 11만6000석 규모로 주말 운행 횟수는 현재보다 26회 증가한다. 증편 열차 대부분은 초과 수요가 집중된 수서축에 배치돼 수서역 출발·도착 좌석이 약 30%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좌석 공급 확대와 차량 운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 기반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부터 신규 고속차량 EMU-320 31편성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2028년 말 평택~오송 2복선화가 개통되면 고속열차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을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김 국장은 “코레일의 재무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통합 과정에서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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