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카’ 총판사 조이웍스, 경쟁사 케이브웍스 고소…“영업비밀 침해도 수사 요청”

입력 2026-08-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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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전직 직원 공모·영업비밀 취득" 주장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의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가 경쟁업체 케이브웍스를 배임증재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AI 생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의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가 경쟁업체 케이브웍스를 배임증재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AI 생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의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가 경쟁업체 케이브웍스를 배임증재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조이웍스는 케이브웍스가 수년간 자사 직원들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관련 직원들은 범행이 발각되기 전 케이브웍스로 이직했다고 주장했다.

조이웍스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이 이직한 직후 케이브웍스는 조이웍스가 운영하는 러닝·아웃도어 전문 매장과 유사한 러닝 편집숍 '웨어에버'를 열었다.

조이웍스는 배임증재 혐의 외에도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누설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말 발생한 조성환 전 대표와 케이브웍스 관계자 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조이웍스는 케이브웍스 측근 인사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케이브웍스 경영진이 조 전 대표의 폭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브웍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조 전 대표와 가족을 비하하는 루머를 퍼뜨린 뒤 폭행을 유도했는지 여부도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문기 조이웍스 대표는 "회사에서 물러난 전임 대표와 케이브웍스 경영진 간 개인적인 충돌 사건과는 별개로 조이웍스 법인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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