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동우회 “이재명 대통령, 법안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6-08-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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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검찰동우회(한상대 회장, 38대 검찰총장)가 검찰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통령이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일 검찰동우회는 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이를 어찌 입법독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향후 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는 양심적인 법률가들, 피해자 단체,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항거하며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검찰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볼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자리 잡는 동안 영장·구속 등 수사 절차 혼선 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 잇따라 지적되며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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