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검찰개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31일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이행 결과 관리 방안이 담겼으며,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연장 시 최대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송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까지 확대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부여했으며, 압수수색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권리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이라며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