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후속 조치 설명한다…내주 대국민 보고회 개최

입력 2026-07-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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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계기로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제도 변화와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통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 새롭게 바로 서게 된다"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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