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율은 한국·싱가포르뿐…나머진 비례
한국은 '다주택' vs 해외는 '빈집'에 중과

주택 보유세를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나눠 이중으로 부과하는 나라는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영국 등 대부분 국가는 지방세 중심의 단일 보유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 비교 분석' 보고서가 한국과 미국(뉴욕·LA), 캐나다(토론토),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일본(도쿄), 싱가포르, 중국(상하이) 등 9개국 10개 도시의 주택 보유세를 과세가액, 세율, 감면·공제, 중과 방식 등 4개 항목으로 비교한 결과다.
과세 체계부터 갈렸다. 한국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부과하는 이원화 구조지만,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은 지방정부가 재산세를 매기는 단일 체계가 일반적이었다. 일본은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함께 부과하지만 모두 지방세이고, 중국은 거주용 주택에 원칙적으로 보유세를 물리지 않은 채 상하이 등에서만 시범 과세 중이다.
세율 구조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오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나머지 국가는 대체로 집값과 무관하게 단일 세율을 매기는 비례세율 구조였다. 한국은 재산세 0.05~0.4%, 종부세 0.5~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대상도 달랐다. 한국이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주택자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과 달리, 해외는 '어떻게 쓰이는 집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싱가포르는 비거주 주택에 최고 36%의 높은 세율을 물리고, 영국·프랑스·독일은 별장 등 2차 주거지에 추가 과세한다. 캐나다·영국·프랑스는 빈집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일본은 빈집에 대해 세 감면 특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높인다.
감면·공제는 대부분 실거주자와 취약계층 보호에 맞춰졌다. 한국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공제를, 미국은 실거주자·고령자·장애인 세액공제를 운영한다. 중국은 1주택자를 아예 과세 대상에서 뺀다.
세 부담 규모는 중간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같았지만 주요 7개국(G7) 평균(1.9%)보다 낮았다. 총조세 대비 비중은 4.9%로 OECD 평균(3.8%)을 웃돌았으나 G7 평균(8.1%)에는 못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