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입력 2026-07-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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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국회에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양당이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국회에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양당이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와 관련해서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천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구성과 관련 핵심 쟁점이 수사 대상과 범위였는제 협의가 진행됐다”며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수사 대상을 가지고 양당 간 굉장히 오랜 기간 협의해왔고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며 “오후에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세부적 수사 대상은 법사위에서 조문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종료 예정이던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30일 연장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천 원내수석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할 목적으로 30일 연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합의된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 3인을 추천하면 국민추천위가 이 중 2인을 합의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은 국민추천위가 합의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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