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업소 제빙기 사용 중단·세척 소독 등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제빙기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업체가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포장얼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을 넣은 신유형 얼음 제품도 처음으로 검사했다. 검사 결과 신유형 얼음 제품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모두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으로, 식약처는 해당 휴게음식점 4곳에 대해 제빙기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수거검사와 함께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빙기 올바른 관리방법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등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식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