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진주시와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2026년 중진공-진주시 협업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기업이 월 4만원을 납부하면 만기 시 원금 504만원과 연 2.5~4.5%의 이자를 받는다.
중진공과 진주시는 가입 후 2년간 기업 납입금 월 4만원을 각각 2만원씩 지원한다. 기업이 부담금을 먼저 납부하면 중진공이 반기별로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500명이다. 종업원 100명 미만 기업은 최대 10명, 100명 이상 기업은 종업원 수의 1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 소재 공장등록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다. 재직자는 기업의 가입 동의를 받고 소속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세일공업과 진주특종제지는 각각 재직자 19명과 10명의 사전청약을 신청했다. 참여기업과 재직자 모집은 8월 시작하며 공제 가입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주시 협업형 우대저축공제는 속초에 이은 두 번째 지방정부 협력사업이다. 중진공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재직자의 지역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진주시 협업형 우대저축공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우수 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