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개월째 공석'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광표 변호사 내정

입력 2026-07-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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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
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
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
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이광표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이광표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된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이광표 변호사를 법무관리관으로 내정했다. 작년 12월 안규백 국방장관이 홍창식 당시 법무관리관을 12·3 계엄 후속조치 관련 인적 쇄신 차원에서 직무 배제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성균관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육군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군사법원 부장 군판사를 거쳐 국가보훈부 감사담당관을 지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장관의 법률 참모로, 군 사법 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국방 정책과 군 행정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군 사법제도, 수사·징계 및 법률 자문, 소송 업무 등을 감독한다. 국방부 최고 법률 책임자 공백사태가 7개월간 이어지면서 군 인사 관련 징계가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징계가 의뢰되면 법무관리관실에서 조사 후 혐의사실을 특정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징계 의뢰만으로 징계위를 개최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법무과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지만 책임과 권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에 대한 징계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강 전 총장은 12·3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올해 2월 직무 배제됐다. 작년 9월 제38대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이었다. 3월 초 국방부는 성실 의무 위반을 적용해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고, 강 전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평양 무인기 작전 연루 의혹이 제기돼 올해 2월 파면됐다. 국방부는 법령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최근 2차 종합특검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처음부터 알았다면 입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이분들은 진짜 영웅”이라고까지 평가했다. 국방부가 “징계 사유가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징계를 내린 셈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무관리관실이 군 수사기관과 징계 등 모든 총괄 지휘 감독부서인데 조사 기준을 세우고 지침을 정하는 등 진두지휘하는 것”이라며 “법무관리관이 공석이 되면서 징계권자인 장관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혐의만 가지고 징계부터 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억울한 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방부 장관이 직권 징계 취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는 이들 징계와 관련해 "징계와 형벌은 다른 제도이므로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 "국방부는 자체 감사, 조사 결과에 관련자들에 대하여 각각 직책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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