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국 첫 '휴머노이드 로봇 육성법' 발의…부품·특화단지 정조준

입력 2026-07-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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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기본계획·핵심부품 개발·특화단지 조성 담아…경기도 완결형 생태계 겨냥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를 앞두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를 앞두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미래 첨단산업으로 떠오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시도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28일 경기도 내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완결형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글로벌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구개발(R&D) 단계를 넘어 상용화 및 양산 단계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추진됐다. 2026년 6월 중국 유비테크가 가정용 휴머노이드 'U1 시리즈'를 출시하며 1만3000대 이상의 선주문을 확보했고, 국내에서도 7월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직속 'RX사업추진실'을 신설하고 제조 현장에 휴머노이드를 단계 투입하는 상용화 로드맵을 공식화했다.

문제는 제도 공백이다. 현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은 산업용 로봇과 실외 이동로봇 위주로 설계돼 있어, 이족보행과 양팔 조작, 인간 환경 적응이라는 휴머노이드의 고유 특성과 핵심 부품 기술 지원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 의원은 기존 인공지능(AI) 및 로봇 관련 조례나 상위 개념만으로는 휴머노이드 산업의 실제 병목인 감속기·액추에이터·로봇 손 등 정밀 하드웨어 부품 경쟁력을 집중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기도는 AI 소프트웨어부터 반도체, 센서, 정밀부품, 조립 및 실증까지 휴머노이드 공급망 전 계층이 집적된 대표적 광역지자체인 만큼 확실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내 휴머노이드 산업 실태조사 실시 △원천기술·핵심부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 및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증 공간 확보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재정지원 근거 명시 등이 담긴다.

전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래 기술 기반 사업에 안정적인 법적 근거가 부여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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