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제재 31일 심의⋯‘영업정지 4.5개월’ 유지되나

입력 2026-07-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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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4.5개월 제재 유지 여부가 최대 쟁점
해킹 첫 영업정지 여부 촉각⋯우리·신한 제재에도 영향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금융당국이 31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영업정지 4.5개월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신규 영업 중단에 따른 수익 감소와 영업 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카드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두 차례 안건소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회사 측 의견을 청취한 만큼 이날 제재 수위가 확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4월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고, 조좌진 전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는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다.

제재 수위는 법령상 가중·감경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 과징금 50억원은 법정 상한이어서 추가 가중은 어렵지만 감경 가능성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징금보다 영업정지가 경영에 미치는 부담이 큰 만큼, 영업정지 기간이 최종 제재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쟁점은 2014년 고객정보 유출 전력을 반복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다. 롯데카드는 당시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 의무 등을 위반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국이 이번 사고도 같은 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면 제재 가중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2014년에는 직원이 고객정보를 유출한 반면, 이번에는 외부 해커가 전산망에 침입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을 동일한 반복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해킹 이후 직접적인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감경 사유로 거론된다.

금감원 제재안대로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신규 회원 모집과 신규 카드 발급, 카드론·현금서비스 신규 취급 등이 제한될 전망이다. 기존 회원의 카드 결제는 계속할 수 있지만 신규 고객과 대출성 자산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이 매달 약 50억원에 달해 4.5개월간 손실 규모가 200억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고 본다. 신규 영업 중단에 따른 중장기 수익 감소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결정은 금융회사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 기준으로도 주목된다. 외부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에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첫 사례가 된다. 우리카드와 신한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당국 제재에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장기화하면 수익성 저하와 함께 신용도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며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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