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29일 부산 감천항 수협 감천항물류센터를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관·가공·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수입·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점검은 이달 24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논의된 고등어 수급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서민 먹거리인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총 2만5000톤 규모의 수입 냉동 고등어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 10%였던 관세율을 0%로 낮췄으며, 7월 말 현재 53개 수입업체가 총 9784톤을 들여왔다. 또 할당관세 혜택이 시장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용 물량은 관세 적용일부터 45일 이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현장에서 방사능 검사장비와 보세창고, 냉동창고, 가공시설 등을 둘러보며 수입 고등어의 안전성 검사 체계와 보관·가공·유통 과정을 확인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수입·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할당관세 물량의 신속한 시장 공급과 유통비용 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수입업계는 노르웨이 고등어 어획 쿼터가 2024년 21만5000톤에서 올해 8만1000톤으로 크게 줄면서 수입단가 상승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할당관세 조치가 소비자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통업계도 관세 절감 효과가 최종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 효율화와 할인행사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 제도의 근본 취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정부는 업계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소비자들이 물가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