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최정원은 2025년 8월 연인 A씨가 이별 의사를 밝히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흉기를 들고 A씨의 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최정원을 신고했다.
검찰은 흉기를 이용한 협박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도 최정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다만 최정원이 A씨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혐의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정황 등을 종합해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를 불기소했다.
스토킹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 검찰은 사건 직전까지 두 사람이 일상적인 연락을 주고받았고 A씨가 최정원에게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에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A씨의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은 2025년 8월 최정원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당시 법원은 A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최정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정원은 사건이 알려진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자친구와의 개인적인 갈등에서 사소한 다툼이 확대된 해프닝”이라며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스토킹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