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직영점 수 분기마다 공개...폐업 위약금·생존율도 공개

입력 2026-07-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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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브랜드별 가맹점·직영점 수 공개주기가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된다. 예비 창업자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가맹점이 중도 폐업하면 가맹본부는 평균 영업위약금과 가맹점 생존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창업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을 정비하고, 중요 항목의 변경 주기를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하는 것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자료다.

앞으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정보, 계약 중도 해지 때 평균 영업 위약금 정보,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정보,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용, 가맹금 예치 절차,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은 삭제됐다. 기존 정보공개서 항목 중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 결정과 무관한 항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비 창업자들의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직영점 수의 변경 여부를 분기별로 1회 공개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와 관련해 과징금 가중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운영해야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영점 의무 운영(1+1)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신규로 등록할 때 직영점 운영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등록 기관이 등록 거부, 공개 예정, 등록 취소에 관해 통지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폐업 등의 사유로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 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려고 했을 때 이를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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