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안 심사 순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법보다 형사소송법을 먼저 심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심사를 이어갔다.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특검법은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심사하고 이후 특검법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왔다.
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에는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고 형사소송법을 논의하기로 돼 있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바꿔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양당의 의견 차가 큰 만큼 먼저 논의하다 파행되면 특검법을 논의하지 못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회의 직전에 특검법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으로 안건을 바꿨다"며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 야당을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심사하는 것을 전제로 오후 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형사소송법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김승원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일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 법안소위에 참석해 그동안의 심사 경과를 듣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시간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검법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형사소송법을 먼저 진행하고 의견을 말하라고 기회를 드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8차례 법안심사를 진행했고 축조심사까지 마쳤다"며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하거나 피해자 보호 방안을 이야기하면 반영할 것은 반영할 텐데 무작정 이석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 설치와 검찰청 폐지는 10월 2일 시행으로 예정돼 있다"며 "형사소송법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야 정부가 남은 기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그런 상황을 알면서 시간을 끌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선관위 특검법은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후 심사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속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