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접경지역 이름부터 '평화지대'로"…평화경제특구 승부수

입력 2026-07-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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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73주년 연석회의서 '남북협력사업' 지정 건의…예타 면제·금융지원 기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의 남북협력사업 지정을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의 남북협력사업 지정을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전환하자고 정면으로 제안했다. 핵심은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실질적 추진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관계부처·지자체장들에게 이 같은 구상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이날이 정전협정 73주년임을 강조하며 인식의 전환부터 요구했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 다르다"며 "우리에게는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 접경지역의 이름부터 평화지대로서 변경하고 인식의 전환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원칙도 내세웠다. 추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 큰 희생을 감내해왔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경기북부 도민의 헌신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6월 22일 이뤄진 민간인통제선 북상,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등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라는 물꼬가 터진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제고할 수 있는 적기"라고 진단했다.

구체적 건의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의 '남북협력사업' 승인이다. 이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융자 등 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강력한 사업 추진 동력을 얻는다.

추 지사는 "평화지대의 실질적인 발전은 앵커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투자 유치를 하려면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두천시·의정부시 등 미군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들며,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말씀은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지원 기금의 용처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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