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0채 중 99채 서울…강남·서초가 공제액 88.3% 차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초고가 1세대1주택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집값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실상 보장하고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장특공제, 초고가 주택, 그리고 역진성’이라는 글에서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세금 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1세대1주택 장특공제 특례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 적용된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아 장특공제 개편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 임 청장의 설명이다.
현행 제도는 1세대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별도 한도 없이 공제한다. 집값과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1세대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상향된 것은 2009년으로, 현재까지 17년간 유지되고 있다.

임 청장이 공개한 2024년 귀속 양도세 신고 통계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한 1세대1주택 2만4816채에 적용된 장특공제액은 총 5조3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주택의 공제액이 4조5298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공제 혜택이 집중됐다. 이들 4개 구의 장특공제액은 약 3조56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제액의 78.6%에 달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액 상위 주택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역 편중은 더욱 뚜렷했다. 장특공제액 상위 100채 가운데 99채가 서울에 있었고, 강남구가 68채, 서초구가 19채였다. 두 지역 주택의 공제액은 총 3418억원으로 상위 100채 전체 공제액 3873억원의 88.3%를 차지했다.
상위 100채에 포함된 강남구 주택의 평균 공제액은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이었다.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
임 청장은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하는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