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ㆍ중국산 도금강판 덤핑 잠정판정⋯조사 12월까지 연장

입력 2026-07-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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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관세 부과 자문 요청…“답변 시 내달 관세 부과”

▲2024년 12월 6일 일본 가시마에 위치한 일본제철 가시마 공장에서 강철 슬래브가 보인다. AP뉴시스
▲2024년 12월 6일 일본 가시마에 위치한 일본제철 가시마 공장에서 강철 슬래브가 보인다. AP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강대가 일본 시장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덤핑)으로 판매돼 자국 철강업계에 피해를 줬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8월 일본제철과 고베제강소 등 일본 기업 4곳이 국내 철강업체가 수요 부진과 저가 수입품으로 인해 가격 인하를 강요당했다며 주장하며 제기한 청원에 따라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결과 부당 저가 판매 차액률은 한국산 32.49~42.69%, 중국산 63.95~68.67%로 집계됐다.

용융 아연 도금 강판은 가드레일, 주택 자재, 울타리 및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 부품의 원자재로 사용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제외된다.

아카자와 료마사 일본 경제산업상은 차액 범위 내에서 잠정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관세·외환 등 심의회에 자문했다. 그는 “답변을 받으면 다음 달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또한 해당 조사에 대해 12월 12일까지 넉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지만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작년 8월 13일부터 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출된 증거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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