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질서 바로잡자"…공정위-중견 건설사 맞손

입력 2026-07-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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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0시 체결식 개최
시공능력 21~50위 건설사 참여
상생협약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24일 오전 10시 30분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진행하는 모습. (이세령 기자 iselyeong@)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24일 오전 10시 30분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진행하는 모습. (이세령 기자 iselyeong@)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가 잇따라 상생협약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며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대표,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종합건설사들과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정착 등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21~50위 중견 건설사까지 동참했다”며 “이번 협약이 건설산업이 상생과 혁신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특약 등 불공정 관행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 기준 건설업계 하도급 계약은 약 6만 건, 총 54조원 규모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상생협약’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전문·종합건설업계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율 협약이다.

이번 협약에는 △하도급 대금의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가격 변동 시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및 이행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정당한 기준에 따른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특약 근절 및 계약서 점검·개선 △하자 관련 소송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합리적 책임 분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 물량 감소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산업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건설경기는 2022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건축 허가는 2021년 대비 36.7%, 착공은 49.6% 감소하는 등 업황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곽수윤 우미건설 대표는 “원도급사와 전문건설업체는 단순한 갑을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현장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동반자”라며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불공정 하도급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현장의 리스크 완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적기 현금 지급을 통해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유보금 관행 개선으로 공사 중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당한 기준에 따른 하도급 대금 결정이 이뤄질 경우 현장의 품질과 안전 수준 역시 함께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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