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가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22년째 마련하지 않고 있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소년원학교 교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2019년 소년원학교 일반직공무원 교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법률이 교육공무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 시행령에 경력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호봉 획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202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상 처우를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대통령령 제정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같게 취급하도록 한 것이 다르게 취급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경력 및 호봉 산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들은 이미 있어 규범 공백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다른 일반직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을 따르게 했더라도 이를 들어 필요한 입법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