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자율도입’ 취소소송 낸 천재교육 등 발행사...法 “소 각하”

입력 2026-07-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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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들 “AI 교과서 자율 도입 전환으로 손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모습. (박진희 기자 jinhee12@)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모습. (박진희 기자 jinhee12@)

교과서 발행사들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을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소 각하란 제소 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날 소 각하의 상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AI 교과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정치권과 교육계 등의 반발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AI 교과서를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천재교육 등 발행사들은 AI 교과서 도입이 학교 자율로 바뀌면서 손해를 봤다며 이번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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