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소법 개정, 책임 있는 결론…10월 2일 차질 없이 시행"

입력 2026-07-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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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검찰개혁 대원칙"

"법사위 8차례 회의…숙의에 마침표 찍을 때”
경찰엔 "외부 과반 수사쇄신 TF 조속 출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앞두고 당내 숙의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과 지난달 국회와 당에 숙의와 의견 수렴을 당부한 점을 거론했다.

심사 경과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이어가며 당 내외 의견을 수렴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까지 총 8차례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조문 하나하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확대를 앞둔 경찰을 향해서는 쇄신을 주문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어진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실력도 갖춰야 하고,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며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쇄신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유착 근절과 내부 비리 수사, 사회적 약자 사건 처리,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야한다"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쇄신이 실제 이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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