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다단계판매 119곳…신규등록 6건·폐업 3건

입력 2026-07-22 10: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2026년 2분기 다단계 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6곳이 새로 생기고 3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22일 공개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곳이다. 2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12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 엑스피겨스, 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 더엘리온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퓨쳐헬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했다.

골드트리글로벌, 메타이십일글로벌, 젬마코리아 3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오라파트너스 1개사다. 아오라파트너스는 해당 기간 상호를 3차례, 주소를 2차례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담당 지자체에 폐업 신고 전이라도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피해예방과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발급하도록 요구하고, 계약서 내에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6 광복절은 '후손의 시간' [해시태그]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4거래일 연속 '사자'
  • 셔플 댄스 기억하시나요⋯2010년대가 벌써 '레트로'? [솔드아웃]
  • S&P500 CEO 보수 역대급⋯머스크식 ‘잭팟 보상’ 번졌다
  • 코스피, 6970선 마감…외국인 3.1조 '사자'·개인 1.6조 '팔자'
  •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 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줄인상까지⋯장바구니 물가 '비상' [물가돋보기]
  •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394,000
    • +0.22%
    • 이더리움
    • 2,668,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288,500
    • +0.03%
    • 리플
    • 1,415
    • -0.28%
    • 솔라나
    • 106,500
    • -0.37%
    • 에이다
    • 251
    • -0.4%
    • 트론
    • 470
    • +0%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90
    • -2.1%
    • 체인링크
    • 13,310
    • -1.7%
    • 샌드박스
    • 56.27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