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부지법 난동’ 다큐감독 사건 재판소원 회부

입력 2026-07-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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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가운데)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정윤석 감독을 포함해 서울서부지법 1·19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가운데)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정윤석 감독을 포함해 서울서부지법 1·19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큐멘터리 감독의 사건을 재판소원에 회부했다.

21일 오후 헌재는 정윤석 감독 측이 ‘다큐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는 사정을 무시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들에 의해 예술의 자유, 언론 활동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원은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청구인이 현장 기록 내지 작품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서부지법에 진입했을 뿐 적극적인 침입행위를 하거나 위력을 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큐 영화 감독으로서의 청구인의 행위는 ‘예술행위의 일환’이자 공적 관심사와 사회적 중대 사안에 대한 ‘공적 기록’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바, 결국 헌법상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 내지 저널리즘에 이 사건 행위가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위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그 한계가 문제된다”면서 “전원재판부에서 위 쟁점들을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감독은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며 모여든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로 진입하자 이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법원 내부에 발을 들여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이들과 달리)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촬영만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목적과 상관 없이 현장에 있었던 것 자체가 침입이 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이 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이에 “법원은 보호받아야 할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와 책임을 물어야 할 범죄행위를 구분해야 함에도 다큐 영화 촬영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진입한 청구인에 대해 언론기관이나 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서 “이 사건 재판들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번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또 “이 사건 재판들은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기록행위를 ‘언론기관에 의한 경우’와 ‘예술인에 의한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또한 ‘폭력을 목적으로 한 침입행위’와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진입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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