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법' 與 주도 처리…수사기한 8월 23일까지 연장

입력 2026-07-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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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 확대·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국힘 "정치보복 위한 상설특검" 반발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이 토론 종결을 강행하면서 법안은 예정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어 진행된 특검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7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범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탰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던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해 최장 60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 수사기한은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된다.

법안에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범인도피죄를 관련 사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 파견 공무원 상한은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되며 파견 요청 기관에는 국방부가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파견 군검사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3대 특검이 보유한 사건기록의 등본 제공과 수사기록 열람·복사도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종합특검의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등의 내란의 잔재,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이 사실상 특검의 상설화를 의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이 국회법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저지에는 실패했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패스로 완성될 '상설 정치보복' 무한 특검을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특검법에 수사기한을 둔 이유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는 것인데, 국민이 납득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법을 고쳐 세 번째 연장의 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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