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제회 무조건 이전 안 돼…회원 자산이 우선”

입력 2026-07-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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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금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신동금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공제회의 지방 이전 논의와 관련해 회원 자산과 운용 경쟁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1일 논평을 통해 “공제회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일반 공기업이 아니라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과 적립금을 운용해 성과를 돌려주는 자조기관”이라며 “공제회 자산은 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돈이 아닌 회원들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제회 본점이 서울에 있는 배경으로 금융회사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법무·회계법인 등 투자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수십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에는 정보 접근성과 전문인력 확보, 투자 파트너와의 신속한 협의가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지방 이전 과정에서 투자 전문인력이 이탈하거나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질 경우 운용 효율성과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 성과 악화에 따른 피해는 회원들의 급여와 복지, 장기적인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전 이후 투자 성과가 악화될 경우 정부가 회원 손실을 보전할 것인지, 전문인력 이탈과 경쟁력 약화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책임 방안 없이 추진한다면 정책적 명분은 정부가 얻고 위험은 회원들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제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이 아닌 회원 자금으로 운영되고 투자 성과가 회원 재산에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일률적인 이전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신 위원장은 “공제회 이전은 정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전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위험 요인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검토와 설명 없이 추진되는 이전은 회원 자산을 담보로 한 정책 실험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전 논의에 앞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산 보호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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