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확대·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자율화…규재 개선

교육부가 지역별 보육 수요를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최대 1000세대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 보육 분야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등 영아 보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영아반 운영을 확대해 입소대기를 완화하고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과제를 반영해 지역 맞춤형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인 공동주택 기준은 현행 500세대 이상을 유지하되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일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으로 영아 보육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반드시 동시에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면서 유아반에는 빈자리가 남고 영아반에는 입소 대기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영아반 운영을 확대해 대기 수요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는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 4종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운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제보육을 포함한 5개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운영하도록 기준을 바꿔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 보육정책위원회는 지역 여건에 맞게 위원 구성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중앙 보육정책위원회와 달리 지방 위원회만 시행령으로 구성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한국보육진흥원'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반영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등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점검해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지역 맞춤형 보육 여건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