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매매 완료…"매수자 사정에 소유권 먼저 이전"

입력 2026-07-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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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매매가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으로 정해졌지만,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 일부는 오는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164㎡는 지난 14일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 부부에서 50대 김모 씨와 조모 씨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두 사람은 각각 지분 2분의 1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거래가격은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이라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유권 이전과 별개로 매매대금 정산은 아직 모두 끝나지 않았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자로, 매수인들이 채무자로 기재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는 매수인들이 추후 지급할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잔금 지급 시점은 오는 10월 말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수인 사정으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잔금은 이후 지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얻어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1998년 6월부터 보유해 온 주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 10% 낮은 29억 원에 내놓으며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돈 때문에 파는 것도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의 총책임자로서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기보다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양지마을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조기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매수인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것은 매수인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구체적인 매수인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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