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교·이전 학교 부지 개발 문턱 낮췄다⋯공공 주택 공급 확대 기대

입력 2026-07-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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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속 학교 부지 활용 본격화
공공·문화시설 개발 시 일반 용적률·건폐율 적용

▲폐교한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모습. (뉴시스)
▲폐교한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폐교·이전 학교 부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별도의 낮은 건폐율용적률 대신 일반 기준을 적용하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13일 공포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학교 이적지'는 공공성 유지와 무분별한 고밀 개발 방지를 위해 일반 부지보다 낮은 밀도 기준을 적용받아왔다. 이에 따라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 상한은 상업지역 500%, 준주거지역 320%, 전용주거지역 1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0%, 제2종 160%, 제3종 200% 등으로 제한됐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별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폐교하거나 이전한 학교 부지를 도서관·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할 경우 공공기관뿐 아니라 학교법인 등 민간 소유 부지도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1만㎡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학교 이적지의 경우 기존 용적률 160%를 적용하면 연면적은 최대 1만6000㎡에 그치지만 일반 기준 200%를 적용하면 2만㎡까지 확대돼 4000㎡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조례에서 정의한 학교 이적지는 학교 전체가 이전하거나 폐교가 된 부지뿐만 아니라 학교 기능 축소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일부 해제된 부지도 포함된다. 학교 이전 10년이 지난 부지 역시 일반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대상이다. 다만 공공시설로 활용하지 않거나 조례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처럼 건폐율 30%와 학교 이적지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는다.

이번 조치는 학령인구 감소 흐름과 맞물려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내 소규모 학교는 2015년 36곳에서 지난해 183곳으로 약 5배 늘었고 학생 수 역시 2031년 53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폐교 및 이전 학교 부지 활용 필요성이 커지는 배경이다. 서울시교육청도 3월 폐교 부지를 미래 교육 플랫폼과 권역별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 이적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존 밀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상 부지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며 “폐교·이전 학교 부지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문화·체육·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 편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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