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 삭제…서울시, 출산 가구 공공임대주택 이동 문턱 낮춘다

입력 2026-07-15 11:15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6㎡ 기준에 막혔던 이동 제한 해소

▲서울시 규제 철폐안 제192호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규제 철폐안 제192호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을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출산 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난 가구는 현재 거주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거 이동은 임대주택 입주자가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거주 주택 면적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부부와 자녀 1명 기준 36㎡)에 미달하는 가구만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양육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육아용품 보관과 놀이 공간 확보 등으로 더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함에도 주거 이동이 제한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아울러 2025년 3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는 더 넓은 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꺾은 ‘신공지능’…신진서, 카타고에 2승1패 역전승
  • 코스피, 3%대 상승하며 6740선 마감…외국인·기관 2.2조 '사자'
  • '동궁' 꺼먹살이 인기 분석 [해시태그]
  • 단독 콜라값 또 오른다…코카콜라 51종 최대 9% 인상
  • 노사 교섭 끊긴 카카오, 갈등 장기화⋯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정용진, 신세계 新성장축 세운다…호텔·레지던스로 영토 확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09,000
    • +2.16%
    • 이더리움
    • 2,822,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326,300
    • +4.52%
    • 리플
    • 1,651
    • +3.19%
    • 솔라나
    • 114,600
    • +2.6%
    • 에이다
    • 255
    • +7.14%
    • 트론
    • 477
    • -0.42%
    • 스텔라루멘
    • 279
    • +2.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60
    • -0.46%
    • 체인링크
    • 12,700
    • +3.5%
    • 샌드박스
    • 70.03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