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 총액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월 지급금액을 낮추고 지급기간을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행하는 ‘이슈앤포커스’ 최신호에 이 같은 내용의 ‘부모급여 수급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김은정)’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는 ‘부모급여 및 시간지원제도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부모급여 수급 특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현금급여 형태로 최장 24개월간 지급되는데, 실제 수급자의 현금 수급기간은 평균 19.0개월에 불과하다. 이는 보육서비스 또는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 시 현금급여가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돼서다. 부모 직업별로는 민간사업체 종사자의 현금 수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특히 엄마가 중소기업 종사자일 때 현금 수급기간은 평균 17.3개월로 전체 수급자 평균보다 1.7개월 짧았으며, 53%는 수급기간이 18개월 이하였다.
부모급여 수급 유형을 보면, 전체 실태조사 응답자의 50.1%가 최초 현금급여에서 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변경했다. 대다수는 어린이집 이용으로 수급 유형을 변경했다. 이들이 현금급여를 이용권으로 변경한 시기는 평균 13.6개월이었다. 전체 현금급여 수급기간 현황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중소기업에 종사할 때 전환 시기가 빨랐다. 엄마가 중소기업 종사자일 땐 평균 12.5개월에 현금급여를 이용권으로 변경했다. 12개월 이전 변경 비율도 41.6%나 됐다.
한편, 0~11개월 현금으로 부모급여를 수급한 응답자의 64.5%는 부모급여를 육아용품 구입에 활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생활비 활용(15.1%)’, ‘저축 또는 투자에 활용(9.9%)’ 등 순이었다.
부모급여 목적·기대효과와 관련해선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이 각각 82.1%, 75.6%에 달했다. 반면, ‘직장 및 경력 유지에 도움’, ‘소득활동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에 대한 동의율은 각각 56.2%, 49.9%에 머물렀다. 이 밖에 지급금액 총액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기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현행 유지(43.7%)’와 ‘월 지급액을 낮추고 더 긴 기간 지급(41.4%)’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연구진은 지급금액 총액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월 지급액을 낮추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방식의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영아기에는 부모급여뿐 아니라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해 현금급여가 집중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부모급여 수급기간을 일정 부분 늘려서 연령에 따른 현금 지원 수준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