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사건당 부당이득 14억원

입력 2026-07-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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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에 달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사건 관련 혐의자는 총 25명이다. 범행에 이용된 가상자산 종목은 사건당 평균 8개로 집계됐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도 컸다.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 수준이었다.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이득 5억~50억원 사건은 8건, 50억원 이상 대형 사건도 1건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사건 각 1건에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이익을 환수했다.

적발된 사건에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노린 신종 수법이 다수 포함됐다.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가두리’ 수법이 대표적이다.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경주마’ 수법도 적발됐다.

2024년 10월 패스트트랙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들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사건 등 중장기 시세조종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부정거래도 적발됐다. 밈코인을 발행한 뒤 SNS에 허위 호재를 퍼뜨려 가격을 띄우고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은 지난해 9월 수사기관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거래소와의 협조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했다”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SNS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신속히 인지해 조치하는 등 고위험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 수준을 자본시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불법 이익 은닉을 막기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위법행위 조기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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