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고위, 송영길·김용 전대 출마 허용…후보 자격 예외 인정

입력 2026-07-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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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왼쪽)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왼쪽)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제기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대 출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두 사람의 후보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고위는 해당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으며, 당무위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논란 핵심은 당규상 ‘권리당원’ 자격 충족 여부였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때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 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이다.

송 의원은 2023년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했으며, 이후 무죄가 확정된 뒤 2월 27일 복당했다. 그러나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복당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당규상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부원장 역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 등 사정으로 당비 납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규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가 피선거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날 최고위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당무위 소집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에서 후보 자격 관련 안건을 당무위에 넘기기로 의결하면서 사실상 이들의 후보 자격 문제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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