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부터 과세까지…하반기 가상자산 무엇이 바뀌나

입력 2026-07-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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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마련…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
현물 ETF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FIU 심사인력·AI 분석체계 확충
10월 보이스피싱 피해환급…내년 과세·CBDC 연계 국채 실증 추진

(챗GPT)
(챗GPT)

정부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거래의 제도권 편입, 자금세탁 감시 강화와 함께 10월 피해환급과 내년 과세 등 이용자 접점의 변화도 이어진다.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계 국채 토큰화로 확장된다.

17일 금융위원회 서면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혁신적인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법을 연내 마련한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업의 정의와 규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포괄한다.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담는다.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도 디지털자산 제도화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디지털자산업 세분화와 영업행위 규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한다. 입법과 맞물려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등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물 ETF 도입에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지원한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경우 세부 밑그림도 나왔다. 한국거래소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자산 장내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현물 조달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탁은 은행이 신탁을 맡고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보관하는 구조다. 증권사는 프라임 브로커리지(PB)와 지정참가회사(AP), 유동성공급자(LP)로 중개 과정에 참여한다.

불법자금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심사인력을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자금세탁 의심거래 분석 역량을 높인다. 금융회사와 검사수탁기관, 법 집행기관이 의심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민관협의체도 가동한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실험은 국채로 넓어진다. 정부는 2027년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한은 CBDC 인프라와 다른 블록체인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용자가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피해구제다.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이 10월 1일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산의 범위가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확대된다. 피해자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다. 거래 경험이나 계정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전담기관이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작된다. 연간 손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소득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22%다. 기존 보유분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올해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전당대회 이후 새 정책위의장이 임명되고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다시 일하게 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가 9월이 되길 바라며 가급적 9월 초반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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