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판결 파장에 철강업계 우려…통상·안전·노무 ‘삼중고’

입력 2026-07-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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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청 직고용 판결에 업계 긴장…일률 적용엔 선 그어
대법 판결에 노사 변수 확대…철강업계 대응 고심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고용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철강업계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확실한 통상환경, 산업재해 리스크에 이어 직고용 부담까지 더해지며 수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이 1차 하청 외 2차 하청 근로자에까지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포스코가 평가지표를 통해 협력업체의 경영과 인사·노무를 평가했으며, 작업표준서를 바탕으로 작업 순서, 세부 방법 등을 정한 상황 등을 근거로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철강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인 만큼 다른 사업장이나 유사 소송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온다. 사용자성 판단은 업무 내용과 지휘·명령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사용자성 여부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비슷한 사례라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이번 판결을 향후 모든 사건의 기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대부분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했지만, 일부 냉연제품 포장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일부 업체는 이미 직접고용 체계를 구축한 만큼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철강업계는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과 노사 이슈가 겹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데다 지난해부터 업황과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전 이슈에 이어 직고용 문제까지 계속 제기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포스코 측은 “법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원·하청 구조와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직원의 직고용을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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