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협회는 15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정몽규 회장 사임일인 6일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인 16일까지 협회 임직원의 후보 등록 의사 표명을 진행해야 해 관련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협회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은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면 비상임 임원은 10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 의사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 임원과 직원도 출마하려면 같은 기간 안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협회는 향후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현행 규정에 따라 임원과 대의원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 소지를 피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 절차”라며 “협회가 현 정관대로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회장 선거 제도와 일정은 K-축구 혁신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협회는 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제도 개편과 개선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회는 “혁신위원회 논의 결과와 법리적 판단, 현실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가 별도의 입장을 낸 것은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 안내가 혁신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 방침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을 기존 방식으로 선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힌 뒤 선거인단 구성과 선출 절차 등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축구협회 정관은 회장 자리가 비면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혁신위는 이 기간 안에 선거제도를 충분히 개편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회가 14일 현행 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 안내를 배포하자 내부에서는 협회가 혁신위 논의와 별개로 기존 선거 절차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문의와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선거제도 개편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현재 효력이 있는 정관상 기한을 넘길 경우 출마 예정자의 자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안내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