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 삭제…서울시, 출산 가구 공공임대주택 이동 문턱 낮춘다

입력 2026-07-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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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준에 막혔던 이동 제한 해소

▲서울시 규제 철폐안 제192호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규제 철폐안 제192호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을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출산 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난 가구는 현재 거주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거 이동은 임대주택 입주자가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거주 주택 면적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부부와 자녀 1명 기준 36㎡)에 미달하는 가구만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양육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육아용품 보관과 놀이 공간 확보 등으로 더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함에도 주거 이동이 제한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아울러 2025년 3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는 더 넓은 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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