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관리책임자 재판 증인 출석⋯“죄송합니다”

입력 2026-07-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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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인 A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 출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인 A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 출석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나온 송민호는 “관리자가 편의를 봐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오늘 법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증언할 예정이냐”, “재입대 의사는 아직 유효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재판은 송민호 본인의 병역법 위반 사건과 맞물려 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근무 이탈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거나, 근태 처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씨 측은 일부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와 사전에 공모해 허위 근태 처리를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송민호 측은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송민호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상태다.

당시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싶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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