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기원, 예외적 검찰 보완수사 허용 형소법 발의…"국민 보호 안전장치"

입력 2026-07-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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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민생범죄 대상…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도 포함
별건수사 방지 장치 마련…"검찰개혁 넘어 국민 보호 중심으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안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 일부를 남겨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안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 일부를 남겨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당내 기조 속에서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예외적 사건에는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홍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속 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도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가 별건수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동일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 사건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민생침해범죄는 공소청으로 의무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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