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아동·청소년 ‘SNS 제한’ 추진 공식화⋯“아이들 현실세계서 보낼 시간 필요”

입력 2026-07-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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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성인 동반 시에만 이용 허용 추진
EU, 올 여름 휴가철 이후 연령 제한 법안 제출 예정
기업 플랫폼 안전 책임도 대폭 강화 예고

▲(출처 가디언·AI 이미지 생성)
▲(출처 가디언·AI 이미지 생성)

유럽연합(EU)이 13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한 것이다. 약 4억5000만 명이 거주하는 EU 전역에 법안 시행이 확정될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적용되는 SNS 연령 제한 정책이 된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린이가 SNS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령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을 올 여름 휴가철 이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 놀고, 우정을 쌓고, 실수를 저지를 시간이 필요하다”며 “알고리즘에 휘둘리기 전에 스스로의 정체성과 성격을 형성할 시간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SNS에 대한 접근권은 연령대별로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고려될 것”이라며 “13세 미만 아동은 성인이 함께하는 경우에만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은 SNS 기업이 플랫폼을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가 작년 12월 16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SNS 금지 조치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아동의 SNS 사용 제한 정책 물결이 확산되는 가운데 EU도 합류에 나서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EU 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집행 권한이 EU 집행위원회에 있는 데다 회원국 법률도 EU법과 정합성을 갖춰야 하는 만큼, 틱톡·인스타그램 등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연령 제한을 도입하려면 EU 차원의 입법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프랑스ㆍ포르투갈ㆍ덴마크ㆍ그리스ㆍ폴란드ㆍ오스트리아ㆍ아일랜드ㆍ네덜란드 등 여러 EU 국가들도 연령 제한을 검토하고 있음에 따라 EU가 통합된 접근 방식을 주도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셌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U에서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SNS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SNS 플랫폼은 자사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이 연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연령 확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도 했다. 지난주에는 메타의 플랫폼이 아동을 중독시키는 설계 방식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확대했으며, 이는 향후 상당한 규모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공개된 EU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3세 미만 영유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3~12세 아동의 경우 부모나 교사의 감독 아래 나이에 맞는 SNS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가 담겼다. 13~18세 청소년에게는 핵심적인 안전 기능을 갖춘 SNS와 디지털 플랫폼에 한해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권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한 호주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아동들이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SNS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전면 금지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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