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M&A 완료 목표 차질 우려
지연 시 분기당 6.5억달러 추가 비용 발생

미국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州)가 영화·미디어 기업인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와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간 인수·합병(M&A)을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애리조나·콜로라도·코네티컷·매사추세츠·미네소타·네바다·뉴저지·뉴멕시코·뉴욕·오리건·워싱턴 등 12개 주 정부 법무장관들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간 M&A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지난달 중순 이번 거래를 승인하며 연방 차원의 경쟁 우려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여러 해외 규제당국의 승인도 이미 받았다. 다만 유럽연합(EU)은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이며, 잠정 심사 기한은 7월 22일로 연장됐다.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의 롭 본타 법무장관은 본타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 두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불법적 합병은 영화와 TV 가격을 올리고, 콘텐츠 품질을 떨어뜨리며, 제작 편수를 줄여 영화관과 케이블TV 사업자,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모든 시청자와 영화 관객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합병이 완료될 경우 파라마운트·디즈니·유니버설·소니 등 4개사가 미국 대규모 영화 배급 시장의 86%를, 블록버스터 영화 시장에서는 90% 이상을 장악하게 된다.
또한 12개 주 정부는 사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합병을 완료하지 말라고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 측에 요청했다. 이를 거부하면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다.
파라마운트는 합병이 9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워너 주주들에게 분기마다 6억5000만달러(약 9700원ㆍ주당 0.25달러)를 지급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지연 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파라마운트 측은 “반독점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거대 기술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