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현물 ETF 제도화 [하반기 경제전략]

입력 2026-07-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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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업 세분화·영업행위 규율 마련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 추진
내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지원을 통해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도 추진해 디지털자산 정책의 범위를 금융 인프라 전반으로 넓힐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사업을 세분화하고 업종별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기본법에 담을 방침이다. 애초 추진했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일정이 다소 조정된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세부 내용을 보완·구체화하기로 했다.

기본법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관한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요건 등 구체적인 규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입법 시점 역시 올해 하반기로 제시했으나 법안 제출이나 국회 통과 목표 시기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도 지원한다. 정부는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을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비롯해 허용 대상과 수탁·평가 체계 등 구체적인 상품 구조는 향후 법 개정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블록체인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4분기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는다. 대형 실증사업 추진과 선도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금융 인프라 영역에서는 국채 토큰화에 나선다. 정부는 2027년 한국은행의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채의 발행·결제 구조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한은 CBDC 인프라와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기 위한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블록체인의 활용 범위는 탄소시장으로도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탄소 크레딧을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거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자산 관리체계에도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정부는 부동산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자산 개념을 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까지 확대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자산군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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