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식품·조리기구 765건 검사…완료된 703건 모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573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취약계층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9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와 장애인, 아동, 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확인하고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보존식 미보관 2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순이었다.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식약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5건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검사에서는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703건이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중인 나머지 62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